00:02결국 양문석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의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00:10그런데 양문석 의원의 반응이 논란입니다.
00:14대법원 판단은 존중하지만 우리 가족 기본권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헌재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
00:21최근 민주당이 통과시킨 이른바 재판소 헌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걸 시사한 겁니다.
00:27이렇게 되면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00:32이건 어떻게 되냐라는 가정의 상황인데요.
00:39대법이 선고한 판단에 대해서 양 의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될 경우 헌재가 인용하면 재보거리 막힌다.
00:50만약에 헌재가 기각하면 재보거리는 열리는데 그래서 누군가가 새로운 저 지역의 재보거리 의원으로 당선이 됐는데
00:59나중 가서 헌재가 양문석 의원이 제기할지 모를 재판소원을 인용해서 대법 판단을 무효화시킨다면
01:07같은 지역에 재보거리 의원 한 명과 부활한 양문석 의원이 있을 수도 있다는 법적인 딜레마가 나올 수 있다는 내용이
01:15오늘 여러 조간신문에서 사실은 보도되고 있거든요.
01:19김표 의원이 이렇게 될 경우는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01:21옛날 우리 전래동화에 똑같은 사람 두 명이 항아리에 들어갔다 나와서
01:26내가 진짜다, 네가 진짜다, 이 아버지가 진짜 우리 아버지다, 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막 그랬잖아요.
01:31저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01:33그런 일은 없고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01:36왜 그러냐면 저게 이제 저의 기사를 분석한 걸 봤는데
01:41일단 개혁에 반대하려고 하면 저런 류의 희한한 사례들을
01:46희한한 사례예요.
01:47이렇게 해서 이게 마치 이 제도가 전체적으로 잘못됐다는 듯이 공격을 하는 것이
01:52어떤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1:56원래 재판소원이라는 것이 사법부도 굉장히 큰 공권력인데
02:01그동안 그 재판이 헌법에 위반됐을 때에 대해서는
02:05견제하는 기관이 없어서 사실 재판소원이 도입된 거거든요.
02:09대다수 국민들이 재판에서 당한 피해를 구제해 주겠다고 도입된 건데
02:14그래서 그것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02:17그런데 지금 양문석 의원이 결과가 나오고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하니까
02:22또한 마치 이게 지금 큰 문제가 있는 것이냐고 사실은 보도를 하고 있는데
02:26보면 저게 분석이 다 틀린 것이 뭐냐면요.
02:30재판소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02:32양문석 의원이 전 의원이 선법소원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02:35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02:40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국회의원 신분은 상실한 것이 맞습니다.
02:44의원직 상실은 사실은 확정적이에요.
02:46확정적입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얘기하는 걸 제가 하나하나 걱정하시는 걸 따져드리면
02:51이럴 수는 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02:56이게 지금 내가 잘못됐으니 국회의원직 상실되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하는
03:00가처분 신청을 할 수는 있는데 받아들일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03:04김표 의원의 돌직구예요. 이 대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
03:11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봐서 이미 보궐선거에서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03:16그런데 제가 100번, 1000번을 양보해서 혹시 받아들여서
03:20만약에 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보기에
03:23이거 완전히 재판이 정말 이상하네. 이거는 법률도 위반됐고 헌법이 있는데
03:27누가 봐도 전 국민이 어느 사람이 봐도 이상한 재판이다 하면
03:31혹시 받아들일 여지는 있겠죠.
03:33그것도 100번, 1만 번 양보해서요.
03:34네, 100번, 1만 번 양보해서인데 그래서 받아들일 여지가 전혀 없고요.
03:38또 하나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게 나중에 그러면 헌법소연이
03:42나중이라도 인용되면 국회의원에 2명 생기면 어떡하면
03:45이게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03:47그럴 리도 없거니와 저건 헌법소연이 안 받아들여집니다.
03:51절대 안 받아들여지고 만약에 진짜 100번, 1000번을 양보해서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03:56이미 행정 절차에서의 행정재판 같은 경우도
04:00그것이 취소된다도 향후에 적법하게 된 것은 인정하고
04:04그 취소된 것은 다른 식으로 구제를 하는 식으로 법이 운영이 되거든요.
04:09그러니까 2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고
04:13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제도가 국민의 어떤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04:19만들어진 제도에 대해서 그것에 저항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04:22그 저항하는 세력, 반대하는 세력은 꼭 저런 어떤 예를 지불해서
04:25야, 진짜 큰일 나게 생겼다고 침소 봉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04:28그러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는 저거를 잘 살펴봐 주시고
04:31저런 일 없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4:35네, 김표 의원이 명확하게 또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04:38문제는 양문석 의원의 태도입니다.
04:41대법원에서 확정적인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도
04:44자성이나 반성의 모습은 없고 마치 헌재로 가서 구제받을 수 있다는 듯한
04:50저 반응이 저 지역의 유권자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양태흠 변호사님.
04:56적절하다고 보십니까?
04:58사실 저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5:01양문석 국회의원이 굉장히 의정할증을 열심히 하고
05:04개혁을 많이 주창했던 분으로서 저는 좀
05:07결과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05:09어쨌든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05:12또 어쨌든 본인과 본인 가족의 잘못으로 인해서 저렇게 대법원 확정이 돼서
05:19또 재보궐선거가 치러짐으로써 또 이제 어쨌든 들어가지 않아야 될
05:23또 국민 세금이 들어감으로써 또 선거 비용이 치러지게 되는 거잖아요.
05:27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최소한 지역 유권자들이나 국민들한테는
05:31사과의 말씀 드린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05:33그 이후에 본인의 기본권이나 가족의 기본권이 침인된 게 있으면
05:37그건 별도 사법 절차를 통해서 이제 구제받고 보전받으려는 문제지만
05:41최소한 정치적으로는 잘못했다.
05:44대법원에서까지 1심부터 3심까지 다 유죄 나오지 않았습니까?
05:47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과의 말씀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5:501심에서 3심까지 모두 다 유죄가 나왔다.
05:53그리고 이 사안을 보면 김기표 의원께서 잘 분석을 해주셨듯이
05:57이게 뒤집힐 만한 재판 결과가 아니다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06:02그런데도 양문성 의원은 2024년 3월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6:11온통 언론에서 양문석을 사기꾼으로, 파렴치범으로 몰고 있습니다.
06:20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언론이 말하는 그 사기꾼, 그 파렴치, 양문석 연호하시는지
06:29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06:32정말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큰 악의 숙이 정말 집요하다.
06:42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6:44어디 멀쩡한 사람을 사기꾼으로 보라.
06:49그런데 양이완에게는 좀 성부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멀쩡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06:54왜냐하면 그 혐의가 사기 혐의, 대출 사기 혐의가 인정된 거죠.
06:59대부분에서 인정된 거잖아요.
07:00그리고 유권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등등으로
07:04이제 재판까지 가서 결국은 의원직 상실형이 되지 않았습니까?
07:08저는 우리 김기표 의원께서 법조인이시니까 설명을 잘 해주셨고
07:14그럴 리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셔서 저기에 안시면 됩니다만
07:17이 문제의 발단은 저 양문석 의원, 전 의원이죠.
07:21전 의원이 김기표 의원의 저런 합리적인 예측에도 불구하고
07:26헌법소원을 하겠다라는 것을 시사한다는 점이에요.
07:29그러니까 모렴치한 거죠.
07:30그런 일이 생기니까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07:33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없으면 누가 일부러 저런 일이 있을 거라고
07:36가능성까지 이야기하면서 논란이 되겠습니까?
07:39저런 빌미를 제공한 게 양문석인 거예요.
07:41누가 봐도 대출 사기가 명백하고 1, 2, 3심 다 유죄가 확정됐는데
07:45일말의 반성도 없이 이걸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해쳤는지 확인해가지고
07:50헌법소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07:53설사 민주당의 저는 사법계약 3법이라고 봅니다만
07:57이 헌법소원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일반 국민들의 빼앗긴 어떤 기본권을 회복하는 거라고
08:05명부를 잡든다 하더라도 저런 식의 권력자가 저렇게 악용해버리면
08:09개판이라는 단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08:11사법체의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08:13엉망이 되는 거예요.
08:14그렇잖아요.
08:15이걸 가처분 인용해야 되는 건지 인용이 될지
08:18그러면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건지
08:19치르고 당선된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08:22더더욱 웃긴 건 저 자리에 지금 자리가 비었다고 하니까
08:25김용 전 부원장하고 김남국 대변인이 지금 출마선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08:29우리 국민들 육관자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 겁니까?
08:33김용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08:352심 고등법원에 직위 5년형 나온 사람입니다.
08:37이분이 나와서 또 출마하겠다?
08:40아니 좀 우리 당 이야기를 할게요.
08:42윤석열 정부 때 김태우 강소구청장이 2심 다 받고
08:45위죄 받고 대법 판결 납두고
08:47구청장 출마에 당선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08:50그 뒤에 우리 당 몰락의 길을 그 사람에게 보여준 겁니다.
08:53그렇잖아요.
08:54확정돼서 구청장 사퇴하고 다시 또 복권시켜서 또 해가지고
08:57우리가 다 망한 거 아닙니까?
08:59만약에 김용 부원장의 지금 2심에서 5년 받은 사람이
09:02또 나와 출마 선언에서 출마해서 당선되면
09:04대법에서 확정 판결 나면
09:05그만두고 또 안산 시민들은 다시 선거 치룹니까?
09:10자기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그 비용
09:11그 많은 유권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09:14그런 파렴치한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09:17그걸 안 해야 이 문제의 발단이 없어지는 거죠.
09:20김용은 대변인.
09:21김기표 의원께서 이렇게 법적인 해석을 해주시니까
09:25저도 이제 아 그럴 일은 없겠구나라는 걸 이해를 했는데
09:28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어제 양문석 전 의원의 선고가 나오자마자
09:34바로 헌법 소원을 할 거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09:37지금까지 이 방송을 시청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회적 에너지가
09:41소모가 되었는지도 또한 생각을 해봐야 돼요.
09:44그렇다면 이렇게 법을 만들 때 선거법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09:49어떤 법적 조문을 넣어서 법을 만들었다면
09:51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09:53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문가의 말을 듣거나
09:56아니면 어떤 가능성이나 추측이 난무하면서
09:58이른바 관심법으로 앞으로 일을 처리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해서
10:03법을 우리가 해석하는 방식이 분분해지는 것은
10:06사회적으로 에너지 소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0:09저는 좀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0:11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갑자기 요즘 들어서
10:15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들이 정말 많이 통과가 되고 있는데
10:19물론 민생법안도 어저께 50, 53개가 통과되었다라는 소식은 봤지만
10:24그래서 저는 일반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드는 생각은
10:27그 다음 우리가 법이 없이 살았나?
10:30왜 이렇게 갑자기 이런 큰, 큼지막한 이런 법들이 많이 통과가 되고 있는 거지?
10:35라는 생각도 들면서
10:36많은 국민들이 저처럼 혼란을 느끼고 계실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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