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주 전
- #2424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공판이 오늘 나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허주연 변호사,서정빈 변호사와 이어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관련 영상 듣고 얘기 본격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당사자들의 주장과 1심 재판 결과 듣고 오셨는데요. 먼저 1심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징역 2년, 그리고 명태균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내려졌고 오세훈 시장에게는 벌금 1000만 원, 시장직을 잃을 수 있는 벌금형이 나왔죠.
[허주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의 범행 구조가 약간 다른 경향은 있어도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된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김건희 씨와 공모를 해서 21년 6월부터 22년 3월까지 58차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사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주선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14번 정도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봐서 3000만 원 정도 사실상 무상수수 이득을 봤다는 부분이 인정돼서 징역 2년형 선고됐고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사업가이자 후원자인 김한정 씨로부터 비용을 대납하게끔 했다는 혐의로 총 5차례가 인정됐습니다. 처음에 기소된 혐의는 더 많았었는데 비공표용, 공표용 여론조사 합쳐서 5차례 정도는 대납하게 한 것이 맞다는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1심 결과가 의외라는 평가를 받았던 이유가 그전에 김건희 씨가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해서 2심까지 판단을 받았었는데 무죄를 선고받았었거든요. 왜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던 걸까요?
[서정빈]
김건희 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근거에 대해서 결국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었고 그에 비해서 윤 전 대통령이라든가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건과 관련해서 공모관계가...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8211423480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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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허주연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공판이 오늘 나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허주연 변호사,서정빈 변호사와 이어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관련 영상 듣고 얘기 본격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당사자들의 주장과 1심 재판 결과 듣고 오셨는데요. 먼저 1심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징역 2년, 그리고 명태균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내려졌고 오세훈 시장에게는 벌금 1000만 원, 시장직을 잃을 수 있는 벌금형이 나왔죠.
[허주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의 범행 구조가 약간 다른 경향은 있어도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된 상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김건희 씨와 공모를 해서 21년 6월부터 22년 3월까지 58차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사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주선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14번 정도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봐서 3000만 원 정도 사실상 무상수수 이득을 봤다는 부분이 인정돼서 징역 2년형 선고됐고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사업가이자 후원자인 김한정 씨로부터 비용을 대납하게끔 했다는 혐의로 총 5차례가 인정됐습니다. 처음에 기소된 혐의는 더 많았었는데 비공표용, 공표용 여론조사 합쳐서 5차례 정도는 대납하게 한 것이 맞다는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1심 결과가 의외라는 평가를 받았던 이유가 그전에 김건희 씨가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해서 2심까지 판단을 받았었는데 무죄를 선고받았었거든요. 왜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던 걸까요?
[서정빈]
김건희 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근거에 대해서 결국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었고 그에 비해서 윤 전 대통령이라든가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건과 관련해서 공모관계가...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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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공판이 오늘 나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00:10네, 좀 더 자세한 내용 허주연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16안녕하세요.
00:17먼저 관련 영상 듣고 얘기 본격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00:31김영선이 경상태로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 좀 해주어라 그랬는데, 많이 많네.
00:38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0:42피고인 윤석열에 대해서 선고합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1396만 3600원을 추징한다.
00:53피고인 명태균에 대해서 선고합니다. 피고인 명태균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00:58이기는 조사 만들어달라고. 어떻게 내 전화번호 알아요? 어떻게 입금을 시켜요?
01:03누군가는 지시해서 누군가는 연결시켜줬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오세훈이에요.
01:07그건 아직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침해가 오나?
01:09이 사람들은 사기 범죄 집단입니다. 명태균은 사기의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모집책 내지는 행동대원.
01:20주문
01:23비고인 오세훈을 벌금 천만원. 비고인 강철원을 벌금 300만원. 비고인 김한정을 벌금 500만원에 각처한다.
01:39당사자들의 주장과 1심 재판 결과 듣고 오셨는데요.
01:44먼저 1심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징역 2년, 그리고 명태균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내려졌고
01:51오세훈 시장에게는 벌금 천만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직을 잃을 수 있는 벌금형이 나왔죠?
01:57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의 범행 구조가 약간 다른 경향은 있어도
02:06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수수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된 상황입니다.
02:13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와 공모를 해서 2021년 6월부터 22년 3월까지 58차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02:23그 대가로 김영선 전 회의와 대한 공천을 주선했다라는 혐의로 기수가 돼서
02:28이 부분에 대해서 14번 정도는 유죄가 인정이 된다라고 봐서
02:343천만원 정도 사실상의 무상수수 이득을 봤다라는 부분이 인정이 돼서 징역 2년형 선고가 된 부분이고요.
02:41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02:45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02:48사업가이자 후원자인 김한정 씨로부터 비용을 대납하게끔 했다라는 혐의로
02:54이게 총 5차례가 인정이 됐습니다.
02:57처음에 기소가 된 혐의는 더 많았었는데
03:00비공표용 여론조사, 공표용 여론조사 합쳐서 5차례 정도는 대납하게 한 것이 맞다라는 혐의로
03:06벌금 천만원 시장직 상실형의 선고가 된 상황입니다.
03:10그런데 이 두 사람의 1심 결과가 의외라는 평가를 받았던 이유가
03:16그 전에 김건희 씨가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해서 2심까지 판단을 받았었는데
03:21무죄를 선고받았었거든요.
03:24왜 재판부의 판단이 좀 달랐던 걸까요?
03:26일단 김건희 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근거에 대해서
03:30결국 공모관계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핵심이었고
03:34그에 비해서 지금 윤 전 대통령이라든가 혹은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03:39같은 요건과 관련해서 공모관계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서로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03:44김건희 씨의 관련 재판에서의 근거를 따져보면
03:47당시에 명태균 씨가 수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03:52사전에 이런 것들을 공모했다든가 혹은 김건희 씨가 직접적으로 이걸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03:59해당 여론조사는 명태균 씨가 자의적으로 독단적으로 진행을 하고
04:04일종의 영업활동으로서 행동을 한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04:09김건희 씨의 그런 공모라든가 혹은 인식 여부가 인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가 된 겁니다.
04:14이와 비교했을 때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윤 전 대통령의 맞춤형으로 여론조사가 시작이 됐었고
04:23또 그에 의해서 이런 선거활동 등을 했다라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04:28인식이 있었다 또는 공모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받은 거고
04:32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그런 구조입니다.
04:35당시 과정을 봤을 때 본인에게 유리한 선거 결과, 여론조사 결과가 필요하기도 했었고
04:41자신에게 불리한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 점을 또 명태균 씨에게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었다.
04:48이런 점들을 봤을 때 공모가 있었고
04:49또 한편으로는 여론조사의 비용이 대납된 그런 정황이 보이는데
04:53만약 이런 공모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04:56그런 돈이 후원자를 통해서 흘러갔을 가능성은 따로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05:00이런 점에 있어서 결국 김건희 씨와 상당히 비교되는 유죄 판결이 나왔다.
05:05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05:07윤 전 대통령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05:11법원 판단, 1심 판결에 불만을 표시를 하면서
05:15정황만 있지,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05:18그리고 명태균 씨의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했거든요.
05:242심에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판단이 될까요?
05:27이 부분은 1심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었고
05:31마찬가지로 2심 혹은 이후의 그런 재판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05:36앞서 오세훈 시장 등이 주장을 하는 것처럼
05:39정황이 상당히 중요하게 판단된 근거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05:43특히나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증거, 객관적인 물증이 남는 경우는
05:47오히려 좀 예외적이라고 봐야 되고
05:49가장 중요한 게 당사자의 진술, 그리고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이
05:53어느 정도까지 파악이 됐는지
05:55이게 결국 유무죄를 가리는데 있어서는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05:59그런데 지금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06:01사실 그 진술 신빙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제기된 것도 사실입니다.
06:06명태균 씨의 그런 주장들, 진술이 상당히 과장되어 있다.
06:09실제와는 어느 정도 왜곡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06:12관련 재판, 다른 재판에서도 어느 정도 언급이 됐었고
06:16심지어는 오세훈 시장의 사건 1심 재판에서도
06:19전적으로 이 진술을 신뢰할 수는 없다라는 취지의 근거도,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06:24그런 만큼 2심에서도 이런 명태균 씨의 진술 신빙성을
06:28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냐
06:30전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06:33일부에 대해서라도 그 신빙성을 인정할 때
06:35과연 그 근거는 무엇인가
06:36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될 것이고
06:38그렇기 때문에 이 정황들에 대한 판단이 과연 1심에서 타당했는지
06:42이 부분이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다뤄질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06:46그래서 이번 2심에서도 아마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06:49명태균 씨의 진술을 탄핵하는 그런 변론을
06:52상당히 강하게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6:55앞서 김건희 씨 사건의 판단이 달랐던 그 이유를 좀 짚어봤는데
07:00지금 김건희 씨는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잖아요.
07:04그러면 대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의 1심 결과를
07:09보고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을까요?
07:12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07:13참고는 하겠지만 대법원 지금 전원 합의체에
07:16회부가 되어 있는 상황인 만큼 대법관들이 독자적으로
07:19이 법리 오해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7:23그러니까 지금 가장 결정적으로 갈린 게
07:26거의 동일하고 유사한 증거를 두고
07:28그 증명력을 사실상 반대로 평가한 것과 마찬가지인 부분인데
07:32순차적이고 묵시적인 합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07:35같은 내용을 두고 달리 판단한 부분이 있거든요.
07:381심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가 독자적인 동기가 있었을 것이다.
07:42라고 봤지만 2심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도 중앙정치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고
07:47윤석열 전 대통령도 대선 과정의 어떤 지지율을 높이고 선거 전략에 활용할 필요가 있어서
07:52김건희 씨가 이걸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고
07:55그 부분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07:58사실상 동기의 합치로서 순차적이고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라고 증거들을 평가를 했습니다.
08:04그렇다고 하면 대법원에서 과연 이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있어서
08:09순차적이고 묵시적인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근거라든가
08:13그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하고
08:17어떤 기준점을 세워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8:20그 기준점에 따라서 하급시 판례들이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고 봅니다.
08:26네, 명태균 씨 여론조사를 둘러싼 각 재판의 진행 상황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08:33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08:35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08:40내년 출소를 앞두고 있는데 출소 후에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한 갱생시설에 머물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08:48지역사회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08:50먼저 김근식이 어떤 인물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08:56자,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2006년의 CCTV 장면인데요.
09:01흰색 승합차에서 내린 남성이 이렇게 뒤쪽 문을 열어놓고는
09:06뒤쪽으로 가서 두리번거리면서 주변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09:11자, 이 남성이 바로 김근식인데요.
09:132006년 5월 첫 범행을 앞두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모습입니다.
09:18이때부터 5개월 동안 김근식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유인해 성폭행을 저질렀고
09:25이후 동생의 여권을 이용해 필리핀으로 도주했습니다.
09:30자, 그리고 이어서 지금 보고 계신 건 필리핀에서 도피처를 구하지 못한 김근식이
09:35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공항 CCTV 장면인데요.
09:39귀국 후 숨어 지내던 그는 경찰의 공개 수배 후 결국 자수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09:51미성년자 연쇄 성폭행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김근식에게 재판부는 15년형을 선고했는데요.
09:58지난 2022년 10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었지만
10:02또 다른 성범죄와 복역 중 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이 추가돼 내년 출소 예정입니다.
10:08앞서 지난 2022년 출소 예정 당시 김근식이 의정부의 한 시설로 입소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10:15지역사회에 극심한 반발이 있었는데요.
10:18내년 출소를 앞두고 나오고 있는 파주시 입소설에 또다시 지역주민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0:27김근식 출소까지는 아직 1년도 더 남았습니다.
10:32벌써 경기 파주 일대에 맘카페, SNS가 들끓기 시작했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10:39그만큼 김근식이 정말 악랄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겠죠?
10:43네, 그렇습니다.
10:442006년 당시에 미성년자 11명을 대상으로 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그런 악랄한 범죄 내용이기 때문에
10:52아무래도 인근 지역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부모들이 상당히 걱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0:59일단 내용을 봤을 때 그 횟수만 보더라도 연쇄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11:04충분히 앞으로도 곧 위험군의 그런 범죄자가 아닌가 당연히 걱정을 할 수밖에 없고
11:09그 대상 자체가 또 모두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11:15아동성애자로서 성도착증까지도 인정이 되는 그런 범죄자이다 보니
11:19더욱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지 않나.
11:21또 한편으로는 결국에는 이 범행의 대상자들이 제대로 저항을 할 수가 없는 아동들이었다는 점에 있어서
11:27또 부모님들이 상당히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1:32파주시도 원칙적으로 반대다라면서 이제 선을 긋고 있는데
11:36어떻게 이 입장이 좀 관찰이 될 수 있을까요?
11:41그런데 지금 이 시설 자체가 설치될 때에도 파주시에서 굉장한 반발이 있었거든요.
11:46그런데 그때 시설 설치한 시설 중에서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11:50개소에 필요한 법적인 절차 모두 완료를 했다.
11:53거주자의 활동 시간을 제한하고 동선을 확인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11:58이게 시설이 2022년 7월에 개소를 해서
12:01지금 거의 한 4년 정도 큰 부작용 없이 잘 운영되어 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12:06그렇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12:10왜냐하면 이게 구치소가 들어올 때도 또는 교도소가 들어올 때도 주민들은 상당히 반발을 하는데
12:16이 시설 자체는 오랜 수영생활로 사회적응에 어려운 출소자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시설이란 말이죠.
12:23그렇다고 하면 이들을 아예 나가지 못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막아둘 수가 없고
12:27외출하는 시간 같은 것들을 정해줘서 사실 관리를 한다는 거거든요.
12:31그런데 우리가 조두순 사례에서도 봤지만 집안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외출하지 말라
12:37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갔다가 추가적으로 또 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서 처벌받고
12:42이런 사례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12:43그리고 이 사람이 소아 성애증이 확인됐다는 것이 판결문으로도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12:49파주 씨의 특히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12:53상당히 불만과 우려가 클 수밖에 없고
12:56그래서 파주 씨에서도 반대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12:59그리고 이제 검찰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도 좀 있는데
13:04이 화학적 거세,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는 화학적 거세를 청구를 했지만
13:10재판부가 지금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었거든요.
13:13그 이유가 좀 어디에 있었습니까?
13:16일단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재판부에서의 판단 내용을 봤을 때
13:20일단 김근식이 소아 성애증에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되고
13:23또 한편으로는 재범 위험성도 상당히 높은 것도 인정이 됐는데
13:27일단 장기간 수영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했고
13:30또 이후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13:34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추후에 출소를 하고 나서
13:38왜곡된 그런 성적인 충동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13:43사실 이제 화학적 거세라는 것이 일정 기간 동안 약물을 주입시켜서
13:47이런 성적 충동 등을 제한하는, 제약을 거는 그런 방식의 일종의 처리입니다.
13:54사실 저도 변호사 입장에서 재판부의 이런 판단이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14:01적어도 이 정도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장치들을 병행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4:08특히 이렇게 다수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14:13단순히 부착 명령이 있었다 혹은 장기간의 수용 생활로 교정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14:18만에 하나 추가적인 범행 가능성 그리고 범행 대상이 아동일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14:25적고도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만큼은 피고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14:30사회적인 안전을 생각하는 그런 재판부의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4:34그래서 아마 이번 사례 역시도 추후에 유사한 그런 성범죄에 있어서
14:39재판부의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4:44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조두순 사례도 있고
14:47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4:51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4:53요즘 크리스토퍼 논란 감독의 신작 오디세이가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죠.
14:57그런데 인천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 도중에 한 관객의 몰상식한 행동 때문에 경찰이 출동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15:06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5:08한 여성이 이렇게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난동을 부려서 불까지 켜지고 영화 상영이 중단된 그런 상황입니다.
15:16경찰이 출동을 해서 이 여성을 연행을 해간 거죠.
15:21그렇습니다. 이른바 관객 크리티컬이라고 저처럼 공연이나 영화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말 다 아실 겁니다.
15:27이게 뭐냐면 다른 관객의 관람을 극단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15:33영화관 안에서 어두운데 영화 화면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런 식으로 휴대전화 밝기를 최대치로 올린다고 하면
15:40눈에 이렇게 빔 맞는 것처럼 눈이 부시면 화면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15:45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영화 보는 도중에 휴대전화만 잠깐 본 게 아니라 이상한 소리도 굉장히 크게 냈다고 하고
15:52중국어로 큰 소리로 혼잣말을 내뱉았다라는 얘기까지 있거든요.
15:56그러다 보니까 참다 못한 다른 관객들이 항의를 하면서 언성이 높아졌고 결국에는 경찰까지 출동하는 사건으로 이어진 모양입니다.
16:05그런데 이런 물상식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른 관객들이 피해를 받는 사례들은 많지만
16:10이 정도가 매우 심각했던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찰까지 출동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6:15앞서 중국어를 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중국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16:20만약에 이런 사람이 외국인이면 경찰이 어느 정도 조치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16:25사실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영화관의 업무 방해죄에도 해당할 여지가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6:32휴대전화 불빛이라든가 큰 소리로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위력으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16:37이 부분은 위력으로 영화관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할 여지는 있습니다.
16:43그래서 만약에 형사처벌 범죄에 해당한다고 하면 이 사람 국적이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16:52우리나라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고 벌금형 같은 것들이 선고가 된다고 하면 벌금형 부과하고 추방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데
16:59단순 관광객이라든가 형사처벌 대상까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을 출국해버리면 처벌하기도 어렵고요.
17:07그리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출국을 막을 만한 마땅한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17:14그래서 경찰이 이 사건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지에 따라서 이 사람에 대한 처벌 여부 또는 강제추방 또는 출국금지 여부가 결정될 거라는
17:22생각이 듭니다.
17:24그런데 지금 영화관 측에서는 이 영화가 상영 중단이 됐기 때문에 돈을 주고 보러 왔던 다른 관객들에게는 상품권으로 보상 차원에서 제공을
17:35한다고 하는데
17:36그런데 극장도 앞서서 극장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17:40그러면 이 극장에서는 이것도 피해잖아요.
17:43그러면 이 중국인 여성에게 뭔가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까?
17:47사실 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7:50일단 이런 행위 자체가 범죄 혐의가 될 수도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민법상의 불법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17:56이렇게 영화관에서 소란을 피워서 그로 인해서 다른 관객들이 영화를 상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18:02영화관에서는 금전적인 그런 손해도 분명히 발생을 했기 때문에
18:05여성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고 한다면 결국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18:12다만 이제 그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이 되느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되겠죠.
18:16특히 이제 지금 영화관에서는 상품권 등을 이제 이 피해를 본 다른 관객들에게 지급을 해서
18:21그 금액 전체가 피해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고
18:25또 한편으로는 따져봤을 때 이런 영화관에서의 소란으로 인해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그런 경제적인 피해냐
18:31여기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또 따져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18:34그래서 이런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데
18:37만약 실제로 이런 사안들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 그 피해금을 얼만큼으로 책정을 할지
18:43이게 한 가지 쟁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8:46네 알겠습니다.
18:48이렇게 사건 사고 소식들 짚어봤습니다.
18:50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8:53두 분 말씀 잘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