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금부터는 이 얘기 만나보겠습니다.
00:02이 사람, 이 사람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00:06통영의 한 시골 마을에서 발생한 60대 여성 살인사건, 통영 살인사건입니다.
00:13피해자는 안방에서 흉기에, 목을 공격당해 숨진 채 발견이 됐지만
00:16범인은 사라졌고 두 달 넘게 행방이 묘연하죠.
00:21글쎄요, 요즘 같은 과학수사의 미제 사건이 되는 건 아닌지 세간이 떠들썩합니다.
00:26제 옆에 범죄실미 전문가 오윤성 교수 나와 있습니다.
00:29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00:30안녕하세요.
00:33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통영 60대 여성 살인사건.
00:38어렵습니다. 왜 못 잡는 겁니까?
00:41지금 유가족이 처음에 없어진 금전이라든가 물품이 없다.
00:47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강도살인이나 어떤 금전, 물품을 목적으로 한 살인은 아니다라고 저는 봤거든요.
00:55그래서 실제 궁금한 것이 범인이 지금 나가면서 들고 나간 것이 피해자의 어떤 손가방 같은 것을 들고 나왔고요.
01:04그렇죠.
01:04그리고 이제 생활 안 된 단말기 이렇게 들고 나간 것으로 이익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저 가방 안에 뭐가 있었다라고
01:13하는 것은 아직까지 보도될 게 없습니다.
01:15잠시만요. 그러니까 잠을 내면 어쨌든 범행 동기가 확실해야 그 단서 쫓을 텐데 그게 불분명하니까 지금 물론 수사당국이 더 많은 정보를
01:23알 수 있어도 범행 동기가 불확실한 게 범인을 못 잡는 결정적일 수 있다.
01:28가장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 같은 경우도 이게 강도살인이라든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없어진 장물이 있어야 장물 수사를 할 거 아닙니까?
01:39그러니까 초기에 이렇게 좀 지연이 된 것은 초기에 이 사건을 강도사건으로 볼 거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 어떤 방향성을 좀 이렇게
01:47가능을 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좀 허비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01:52만약에 아니라면 원한이라든가 또는 원한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좀 시켜서 어떤 저런 범행을 저지른
02:04것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02:05결국은 누구의 어떤 물건이 없어졌는가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안 나타나고 있죠.
02:12왜 못 잡냐. 범행 동기가 구체적이어야 된다.
02:15그러면 교수님 저희가 새롭게 알려진 일부 탐사 보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려진 새롭게 알려진 이 통영살인사건의 의문점들을 저희가 세 가지로 추려봤는데
02:27첫 번째 아까 오교수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이름도 생경한 생활안전단말기를 챙겨갔습니다.
02:36이걸 왜 챙겨간 겁니까 용의자는?
02:38글쎄요. 그게 이제 이번 사건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인데 지금 이제 알려지기로는 저게 지급된 지가 얼마 안 됐대요.
02:46그쪽 그 동네에서도.
02:47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밝혀지고 난 이후에 생활안전단말기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알기 시작을 한 거지.
02:57잠시만요. 저희 보면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영상을 준비해봤는데 긴급 호출하고 빨간 버튼 같은 게 있고
03:03마치 이제 위급상에 경찰에 SOS를 치른 일부 시골에 좀 인적이 드문 가옥에 이제 저희가 배달이 되는 건데 전달이 되는 건데
03:12저걸 가져갔다?
03:13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것은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만약에 피해자가 어떤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 뛰어가서 저걸 갖다가 누르려고 하는데
03:23그것을 갖다 제압을 하고 난 이후에 혹시 거기에 뭐 앞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거기에 꼭 카메라같이 생겼잖아요.
03:30그러니까 자기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찍힌 것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뜯어가지 않았는가.
03:37그런데 이제 그쪽 그 베란다 쪽에서 이제 불이 한번 켜졌는데 그걸 지금 추정하기로는 피해자가 켠 것으로 지금 이제 추정을 하고
03:45있거든요.
03:46그러니까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도 저게 만약에 설치가 된 게 얼마 되지 않았다면 그것을 누르려고 그쪽으로 뛰어갔을 가능성도 있고.
03:54일종의 피해자로서는 저항이지만 그 생활안전단말기를 가져가면서 증거를 인멸한 거고요.
03:59만약에 용의자 입장에 추론하자면.
04:01그렇습니다.
04:03새롭게 알려진 의문점.
04:05첫 번째가 생활안전단말기가 뭐 저희 나름대로 답을 하자면 증거 인멸. 용의제 증거 인멸이다.
04:14저는 두 번째, 세 번째가 더 궁금해요. 교수님.
04:16저기 보면 쉽게 납득이 안 되는 건 용의자는 피해자 집에 침입한 뒤에 무려 두 시간 가까이 머물렀고 이후에 DNA나 지문
04:29같은 흔적을 단 하나도 남기지 않은 채 빠져나갔습니다.
04:33이런 사건 보신 적 있습니까?
04:35사실 요즘에 DNA라든가 지문 같은 것을 남기지 않는 것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도 그건 가능해요.
04:42만약에 계획 범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글로벌을 낀다든가 이렇게 가능한데 저는 가장 문제라고 보는 것이
04:521시간 50분 동안 그 범행 현장에 머물렀다는 것.
04:56보통 이제 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목적 달성만 하면 그 지역을 빨리 이탈을 하는 것이.
05:02최대한 빨리 벗어나려고 하는 게 용의자이신 얘기겠죠?
05:04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피해자의 남편 같은 경우는 충농증 수술을 받아가지고 수면이 좀 모질라서 거기에서 별채에서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05:16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범인이 이 정보를 사전에 이미 캐치를 하고 있었다.
05:24만약에 남편이 같은 본체에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알았더라면 거기에서 1시간 50분 동안 과연 있을 수가 있겠냐는 얘기죠.
05:35그래서 그런 어떤 디테일한 것까지도 알고 있는 정도의 범인이 범행을 했다.
05:42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05:47아까 오교수께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정확히 봤을 때는 2시간 가까이 머물렀다.
05:59이게 뭔가 이 전형적인 지리를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는 얘기인데
06:08단 하나의 CCTV에 잡힌 거고 사실 용의자가 저 집 말고도 마을 CCTV를 15개나 피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06:20이웃 주민들은 저 60대 여성이 살해당한 저 피해자의 집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06:26주위에 아주 가까운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잊지 않았나 싶은 생각.
06:32그 생각이 들어요. 11시 반 정도 돼서 아직 그 밑에 개가 그리 짓었다고 봐도 그때 보았는 거야.
06:39그 집하고 잘 아는 사람 아니겠어요.
06:42왜냐하면 그 집에는 그 꼬나무 보러 남자, 여자 살 것 없이 많이 왔다고 했거든.
06:501시간 50분 정도 집에 버무른 강심장일 수도 있지만
06:55아까 저 이웃 주민들의 얘기에 따르면
06:59저 여성이 집에 어디 있는지도 정확히 알았을 것 같고
07:04그리고 저 집 내부 사정, 그리고 저 해당 통영 시골 마을의 지리도 잘 알고
07:11이걸로 뭘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07:13그러니까 이제 저와 관련돼 있는 정보를 본인이 사전에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07:20지금 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 동네에 총 있는 CCTV가 10개 이상이에요.
07:26그런데 저쪽에만 6개인데 그중에서 5개를 피했는데
07:29딱 거기 들어갈 때 나갈 때는 그 CCTV를 의식을 했단 말이죠.
07:34잘 알고 있는 거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거죠?
07:36쳐다보고 갔어요.
07:37그리고 이제 거기를 갖다가 벗어날 때도 그걸 갖다가 쳐다보면서 벗어났는데
07:42제가 봤을 때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범행 동기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07:48그래서 지금 피해자가 전원주택을 신축할 당시에
07:51그 계약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거래, 감정 문제 이런 것들
07:56거기에다 뿌라서 해서 이 피해자가 사망을 함으로써
08:00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
08:05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08:08사실 전문가를 알습니다만 이 살인사건 이후에 어떤 사람이
08:13이득을 볼 수 있는가.
08:14그걸 쫓아가는 것도 여러 경찰의 수사기법 중에 하나니까.
08:18그렇습니다.
08:19그런데 새롭게 알려진 얘기 중에 뭐냐면 피해자 아들의 증언에 따르면
08:25범행 도구로 아버지의 허리띠를 감고 있었다고 하는데
08:30저것도 의미가 어떻게 좀 단서가 되는 거예요?
08:34그래서 어머니가 자면서 아버지 허리띠를 갖다가 자기 왼손에 감고 자지는 않았겠죠.
08:40어머니가.
08:41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침실이라든가 옷장 근처에 보통 남성들이 보면
08:47바지를 여러 개 입으니까 바지 벗어서 갖다 놓으면 거기 바지에 벨트가 껴있는 것은 맞단 말이에요.
08:53그런데 저렇게 만약에 저것이 결박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라면
08:58우리가 이제 사례가 목적이라면 굳이 결박할 필요가 없죠.
09:02그러니까 결박을 했다라고 하면 뭔가를 갖다 확인하거나 요구하거나
09:06또는 어떤 정보를 캐려고 하는 일종의 절차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09:12그래서 이제 지금 아들이 주장을 하는 어머니가 저렇게 왼손에
09:17아버지의 벨트를 손에 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09:21일종의 어떤 사례 이전 단계에서 범인이 목적을 하는 과정에서
09:27한 행동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09:30오 교수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교수님께서는 일단 전반적으로
09:33오 교수님께서는 면식범일 가능성을 꽤 높게 보시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09:38면식범이거나 아니면 피해자는 면식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을 못할 수도 있지만
09:43이미 피해자에 대해서 상당히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죠.
09:50그런데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 화면이요.
09:53키 175cm 보통의 체력.
09:56오른쪽 꺾인 걸음걸이 그리고 특이한 문양의 신발.
10:00이것만 갖고 지금 물론 경찰은 수사 정보가 더 많겠지만
10:04두 달 행동이 묘연한데 이 사람 앞으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10:08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10:09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세요.
10:11최초에 이 사건이 발생됐을 때 법 보행 분석 저렇게 걸어가는 거
10:15저것을 보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단서를 갖다가 찾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10:21사실은 법 보행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DNA라든가 또는 지문같이 어떤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28좀 어떤 용의자들의 범주를 갖다가 좀 이렇게 축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10:33그다음에 이번에 추가적으로 밝혀진 것이 바로 저 신발에 있어서의 특정 회사 제품인데
10:39지금은 생산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10:42그렇게 된다면 175에다가 법 보행 분석 그리고 신발 이 세 개를 결합을 하게 되면
10:48만약에 어떤 사람이 특정되면 조금 더 가까이 갈 수는 있지만
10:52저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범인으로 특정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10:58속보를 통해서 아 잡았다. 통영 살인사건 용기자 잡았다는 소식이 빨리 들려야 될 텐데
11:05지금 상황에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11:07오윤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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