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월 전
- #2424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번 재판 결과, 그리고 다른 재판에 미칠 영향까지 박성배, 양지민 변호사와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앞선 선고 장면부터 보고 와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앞서 특검이 징역 10년을 내려달라고 구형을 했는데 그 절반인 징역 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는데도 형량이 절반이 선고됐다, 이 부분 예상하셨습니까?
[박성배]
양형 기준에 따르면 모두 유죄가 인정됨을 전제로 징역 7년 정도를 예상하였습니다마는 일부 무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범죄사실 중 무죄가 선고되었고 그 무죄를 전제로 유죄가 인정된 사안 중에 가장 중요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경우에는 단체 또는 다중에 위력을 과시해서 공무방해 정도가 중할 뿐만 아니라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이므로 양형기준상징역 1~4년 정도가 권고됩니다. 그 양형 기준 내에서 형을 선고했던 것으로 보이고 여타 인정된 혐의를 더한다고 하더라도 징역 5년은 넘기지 않았는데 아마 초범인 점, 첫 판결 선고이다 보니 초범인 것을 유독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이 판결이 내란재판과 관련된 첫 판결 선고이다 보니 초범임을 강조한 것인데 향후 선고될 여타 재판에서는 초범임을 이유로 대폭 감경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를 앞두고 변론을 계속 열어달라고 했는데굉장히 백대현 재판부는 단호하게 더 이상은 없습니다, 딱 잘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은 단호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절반의 형량이라서 시청자분들이 보기에는 과정과 결과가 조금 다르지 않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양지민]
그렇죠.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일부 그렇게 느낄 만한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거론이 됐던 것이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그러니까 본인의 죄에 대해서 나는 떳떳하다 그리고 반성한다라는 입장 표명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양형 판단에 있어서 유리한 부분이 없고 오히려 불리한 부분만 존재하기 때...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16170956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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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번 재판 결과, 그리고 다른 재판에 미칠 영향까지 박성배, 양지민 변호사와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앞선 선고 장면부터 보고 와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앞서 특검이 징역 10년을 내려달라고 구형을 했는데 그 절반인 징역 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는데도 형량이 절반이 선고됐다, 이 부분 예상하셨습니까?
[박성배]
양형 기준에 따르면 모두 유죄가 인정됨을 전제로 징역 7년 정도를 예상하였습니다마는 일부 무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범죄사실 중 무죄가 선고되었고 그 무죄를 전제로 유죄가 인정된 사안 중에 가장 중요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경우에는 단체 또는 다중에 위력을 과시해서 공무방해 정도가 중할 뿐만 아니라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이므로 양형기준상징역 1~4년 정도가 권고됩니다. 그 양형 기준 내에서 형을 선고했던 것으로 보이고 여타 인정된 혐의를 더한다고 하더라도 징역 5년은 넘기지 않았는데 아마 초범인 점, 첫 판결 선고이다 보니 초범인 것을 유독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이 판결이 내란재판과 관련된 첫 판결 선고이다 보니 초범임을 강조한 것인데 향후 선고될 여타 재판에서는 초범임을 이유로 대폭 감경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를 앞두고 변론을 계속 열어달라고 했는데굉장히 백대현 재판부는 단호하게 더 이상은 없습니다, 딱 잘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은 단호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절반의 형량이라서 시청자분들이 보기에는 과정과 결과가 조금 다르지 않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양지민]
그렇죠.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일부 그렇게 느낄 만한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거론이 됐던 것이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그러니까 본인의 죄에 대해서 나는 떳떳하다 그리고 반성한다라는 입장 표명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양형 판단에 있어서 유리한 부분이 없고 오히려 불리한 부분만 존재하기 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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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네, 계속해서 이번 재파대 결과 그리고 다른 재파대에 미칠 영향까지 박성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00:07어서 오십시오.
00:08안녕하십니까.
00:09네, 먼저 앞선 선고 장면부터 보고 와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00:17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소화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00:22도리어 헌법과 관련 법령에서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므로 이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00:32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에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하였습니다.
00:40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하여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게 하였는데
00:48이는 일신의 안의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입니다.
00:56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합니다.
01:04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아니합니다.
01:12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01:16주문
01:17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01:21앞서 특검이 징역 10년을 내려달라고 구형을 했는데 그 절반인 징역 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01:28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는데도 어떤 형량이 절반이 선고됐다 이 부분 예상하셨습니까?
01:33양경 기준에 따르면 모두 유죄가 인정됨을 전제로 징역 7년 정도를 예상하였습니다만
01:39일부 무죄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01:41일부 범죄 사실 중 무죄가 선고되었고 그 무죄를 전제로 유죄가 인정된 사안 중에 가장 중요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의 경우에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과시해서 공무방해 정도가 중할 뿐만 아니라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임으로 양형 기준상 징역 1년에서 4년 정도가 권고됩니다.
02:01그 양형 기준 내에서 형을 선고했던 것으로 보이고 여타 인정된 혐의를 더한다고 하더라도 징역 5년은 넘기지 않았는데 아마 초범인 점 첫 판결 선고이다 보니 초범임을 유독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02:15이 판결이 내란 재판과 관련된 첫 판결 선고이다 보니 초범임을 강조한 것인데 향후 선고될 여타 재판에서는 초범임을 위로 대폭 감경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02:26알겠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를 앞두고 변론을 계속 열어달라고 했는데 굉장히 백대원 재판부는 단호하게 더 이상은 없습니다. 딱 잘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02:37그런데 그 과정은 단호했는데 지금 결과를 보면 절반의 형량이라서 어떤 시청자분들이 보기에는 과정과 결과가 조금 다르지 않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02:47그렇죠.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일부 그렇게 느낄 만한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02:52왜냐하면 지금 일반적으로 거론이 됐던 것이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그러니까 본인의 죄에 대해서 난 떳떳하다.
03:04그리고 반성한다라는 입장 표명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양형 판단에 있어서 유리한 부분이 굉장히 없고 오히려 불리한 부분만 존재하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도 불리해서 결국 중형이 선고될 것이다.
03:18라는 시각도 있었거든요. 다만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모든 지금 특검에서 기소했던 범죄 혐의들에 대해서 다 유죄가 인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03:31일부 무죄 판단이 나왔던 부분의 경우에는 국무위원 소집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두 명에 대해서는 도착을 안 한 부분, 그 부분은 무죄다.
03:42심의 의격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무죄가 됐고 그리고 외신에 대해서 허위 공보를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 선고가 됐고
03:52그리고 마지막으로 허위 공문서를 행사했느냐라고 보면 당시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을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이 됐는데
04:01그것을 어디 제시하거나 제출한 부분이 아니라 강의구 전 실장의 서랍 속에 보관을 했다가 그냥 폐기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죄 판단이 나왔거든요.
04:12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04:17네,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04:20오늘 재판에서 법원이 판단한 윤 전 대통령 혐의가 여럿 있었는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04:25네, 먼저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이 주요 쟁점이기도 했는데 재판부의 판단을 듣고 오시죠.
04:34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하던 중
04:39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04:45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04:49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04:54중간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직접 연결되고
04:58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05:01자연스럽게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05:06공수처는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관련 범죄로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05:10따라서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및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관하여
05:15모두 수사권이 있습니다.
05:17공수처가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 등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하여
05:21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관할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05:24이 조항은 수사기관의 압수 또는 수색과 같은 대물적 강제처분에 관한 것이므로
05:29체포와 같은 대인적 강제처분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음이 분명합니다.
05:34그렇다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수색 및
05:38그에 따른 체포에 관하여는 형사소원법 제11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05:42책임자의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05:47네, 오늘 재판의 핵심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05:52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절에서 버틴 이유가
05:55공수처에는 내란치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에 응할 수 없다는 거였잖아요.
05:59그런데 오늘 1심 재판부는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거예요?
06:02지금까지 체포영장 발부나 구속영장 발부 등을 통해서
06:07공수처의 수사권이 인정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06:09본안 재판으로서는 처음으로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06:14이 판결 선고는 향후 여타 재판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
06:18무엇보다 공수처가 직권남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06:23내란죄를 인지해 직접 관련된 사건으로서 수사를 진행한 만큼
06:27적법하다는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06:29사실 이 직권남용은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06:32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상 소출을 당하지 않으므로
06:36애초에 공수처에 직권남용 수사권이 없다는 논리가 주장된 바 있습니다.
06:41이 논리를 배척하고 공수처에도 직권남용을 비롯한
06:44이를 근거로 한 내란죄 수사권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06:47나아가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각종 영장을 발료받고
06:51서울 서부지방법원에 각종 조치를 취한 부분도
06:54공수처법 47조 즉 공수처법 규정에 반하지 않는 이상
06:57공수처 공무원의 직무와 권한에는
06:59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07:03나아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07:07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조항도 체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07:11다수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07:13향후 내란 재판에 중요한 실마리를 먼저 풀고 들어간
07:16판결 선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07:18저희가 자막으로 보내드리는 지금 PG 수정 의무가 있다 보기 어렵다
07:23이 부분은요 PG는 프레스 가이던스로 보도자료라는 뜻이라는 점
07:27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07:29그리고 이제 공수사실 비상겸 선포 당시에
07:33이 국무위원의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을 해서
07:37다른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역시 포함이 됐는데요.
07:40이 부분은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화면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7:44모든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
07:49국정을 심의할 권한을 가진다고 판단됩니다.
07:52따라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07:54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고
07:57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통지가 결여된 경우에는
08:00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이 침해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08:03통제를 받지 못한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08:07국가본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08:12해양수상부 장관, 이상 7명의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08:19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08:21헌법과 관계법령상 긴급한 경우에
08:24그와 같이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08:28피고인이 비상기험 선포 이전에
08:30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하지 못한 것을
08:32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08:34긴급한 상황 하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08:37국무위원의 심의를 침해한 부분이 유죄였습니다.
08:43이 부분은 어떤 법리였습니까?
08:46이때 당시에 이야기가 됐던 것이
08:48모든 국무위원이 다 비상기험 선포 이전에
08:51국무위회에 참석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08:54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 정속수를 채웠다고 해서
08:57국무위회는 시작이 됐는데
08:59그것이 결국에는 참석하지 못한 9명의 국무위원에 대해서
09:04심의의결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09:08이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이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09:12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유죄
09:14그리고 일부는 무죄에 대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09:17재판부가 판단하기로는
09:19윤 전 대통령이 다퉈하던
09:20그런 밀행성, 긴급성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고요.
09:24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09:26비상기험 선포라는 것이 누구나에게 다 공유해서
09:30우리가 안건으로 올리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09:33급박한 상황에서 진행이 돼야 했기 때문에
09:36일부의 국무위원들에게 통지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09:41다만 재판부는 굉장히 그런 상황에서
09:44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된다라는
09:47법적인 조항이 존재하지 않고
09:49당시의 상황만 보더라도
09:51나머지 국무위원들을 기다리지 못할 만한
09:54그러한 긴급성이 충족되지도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09:58그리고 오히려 국가 긴급권을 오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10:02모든 국무위원에게 기회를 주고
10:04참석에 기회를 줬었어야 된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10:08그래서 실제 7명에 대해서는 미통지를 했기 때문에
10:12아예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10:14그 부분은 유죄로 인정이 됐고요.
10:16다만 6명에게 소집의 통지가 있었는데
10:20그 중 2명이 다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10:23그런데 참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미 국무회의는 시작이 됐거든요.
10:27그 2명에 대해서는 이미 통지는 이루어졌고
10:30이러한 심의위격권 자체를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10:352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과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10:39이렇게 아직 통지를 했지만 도착하지 못해서
10:42국무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한다라고 했습니다.
10:46그러니까 국무회의의 모든 국무회의원에게 알리고
10:49오라고 하지 않았던 그 부분이 유죄가 됐다 부분 정리해 주셨습니다.
10:53그런가 하면 이제 계엄 선포문을 계엄이 선포된 후
10:56나중에 작성했던 이 의혹에 대해서도 어떻게 판단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11:01강의구 부속실장은 12.3 비상기엄이 헌법 제 82조에서 정한
11:10비상기엄 선포를 위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11:14문서를 기한하였고
11:16피고인 스스로도 이 문서가 비상기엄 선포에 관하여
11:19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받은 문서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11:23문서에 서명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11:25위 문서는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공문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11:32그런데 이 문서는 실제로 2024년 12월 6일에 양식이 작성되어
11:3612월 7일에 피고인의 서명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11:39그 내용은 마치 2024년 12월 3일 작성되어
11:42대통령 및 관계 국무위원의 서명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므로
11:46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허위의 공문서에 해당합니다.
11:50결국 피고인에 대한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공소 사실은 유죄로 인정됩니다.
11:57그러니까 비상기엄이 해제되고 다 정리된 후에
12:01비상기엄 선포문을 나중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12:03그리고 또 폐기했다는 이 혐의는 어떻게 정리가 된 거죠?
12:07허위 공문서 작성 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2:09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 행사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12:15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 비상기엄 사후 선포문이
12:19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문서일 뿐만 아니라
12:22애초에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12:25즉, 비상기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사후에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12:29사후 문제가 될 소질을 없애기 위해서
12:31실제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했다는 취지의 판시를 이어나가면서
12:35그 죄질의 불량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38특히나 윤 전 대통령과 작성자들의 공모해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고
12:43비상기엄 사후 선포문의 내용 자체, 즉 시기 자체가 허위인 이상
12:48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성립에는 넉넉한 근거가 뒷받침된다는 취지에 판시를 했습니다.
12:53다만 행사죄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12:55이 행사는 실제로 이 비상기엄 사후 선포문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13:01관련된 문서가 제시되어야 행사죄가 성립합니다.
13:03그렇지만 이 사건은 내부에서 일부 공유된 이후에
13:06일부 문제가 제기됨으로써 폐기되는 수선을 밟게 되었고
13:10이에 따라 외부의 모르는 자에게 행사된 바는 없기 때문에
13:13작성 자체는 유죄이지만 행사 자체는 무죄라는 판시에 이르렀습니다.
13:17이 사건의 비상기엄 선포문의 작성과 관련된 유죄가 인정된 이상
13:21공수처 수사의 적법성과 더불어
13:23비상기엄의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된 형사재판 판단이
13:27처음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13:28그렇다면 이것과 관련돼서 한덕수 전 총리도 영향이 있잖아요.
13:33같은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앞으로 선고를 앞둔 상황인데
13:37오늘 이 판단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겠네요.
13:39그렇습니다.
13:40왜냐하면 재판부가 오늘 판결문에 대한 요지를 낭독을 하면서도
13:44명확하게 짚었던 것이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13:47강우교 전 실장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13:51물론 지금 같은 재판 과정에서 같이 재판을 받는 피고인으로 있는 것은
13:58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법원의 사실관계 인정에 대해서
14:02공범으로라는 취지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14:06한덕수 전 총리의 입장에서도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서
14:10사실관계 인정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봤을 것으로 보이고
14:15이러한 동일한 사실관계가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이라든지
14:20향후에 항소심이라든지 넘어가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
14:26그리고 이러한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사건인 경우에
14:30더군다나 법원에서 일종의 사실관계의 정리를 일정 부분은 사실해서
14:35이것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지 않아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14:41그런 측면에서는 좀 영향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4:44알겠습니다.
14:45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도 있었는데요.
14:50법원의 판결 들어보시죠.
14:54김성훈 차장은 피고인과 군사령관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15:00비화폰이 수사기관에 압수될 경우 피고인과 군사령관들 사이의 통화기록이 확인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15:07보안사고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김모 지원본부장에게 비화폰 내 통화기록 삭제 및
15:13수사기관이 비화폰을 열어보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15:19김성훈 차장의 이러한 지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피고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할 목적에서 이루어졌고
15:26더욱이 지원본부장으로부터 그러한 조치가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15:30여러 차례 보고받았으면서도 보안 조치를 종용하였는데
15:33이는 수사기관의 적법한 수사활동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15:40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비화폰은 대통령 기록물이고
15:43증거능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15:45결국 재판부는 증거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인정을 한 거죠.
15:49비화폰 통신기록 삭제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은
15:52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을 주장하면서
15:55위법 수집 증거를 주장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엿보입니다.
15:59이에 대해 재판부가 정식으로 배척하면서
16:01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시를 이어나갔습니다.
16:05특히 윤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 우려를 보고 바꿔서도
16:08조치를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16:11대통령 경호법 위반의 교사 혐의가 넉넉히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시를 이어나갔습니다.
16:16사실 내란 관련 재판 중에서 내용상 중심이 되는 재판은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지만
16:21절차상 중심이 되는 재판은 이 사건 재판입니다.
16:24이 사건 구속 기소됨으로써 윤 전 대통령이 상당히 장시간에 걸쳐서
16:28구속된 상태로 각종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6:31이 사건은 절차와 관련돼 여러 선결 문제를 풀어나가는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16:36이와 같이 윤 전 대통령은 내란 관련 여러 재판에서
16:39위법 수집 증거 주장을 강력하게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6:42여타 재판에서도 압수수색 위법, 즉 군사상 비밀보호법 위반이라든가
16:47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각종 주장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16:51첫 번째 절차상 매듭을 풀어나가는 재판으로써
16:54위협 수집 증거가 아니라는 첫 스타트를 끊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16:58네, 그리고 오늘 세부 혐의 중에
17:00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직후에 외신에 허위 사실을 전파하도록 지시를 했다.
17:06이 부분이 있었는데
17:07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17:09이 부분은 이제 외신에 허위 공보를 내려보냈다라는
17:14이제 그러한 작성 지시를 했다라는 혐의였습니다.
17:16그러니까 앞서서 설명 주신 피지라는 언론에 내보낸 일정 정도의 가이던스에 대해서
17:23본인이 비상계엄을 마치 정당화하는 듯한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서 내려보냈고
17:28이것이 실제로 대통령실 소속 비서관을 통해서 외신에 배포가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17:34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 것은
17:36이 피지라는 것은 결국에는 홍보라든지 대통령실의 입장을 표명하는 문서로
17:42성격을 규명할 수가 있고
17:44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17:45일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섞여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17:50그것을 교정해야 된다라든지 수정해야 되는 의무가
17:54비서관에게는 있다라고 판단되지 않고
17:57그러한 부분 자체가 사실 법적으로 유무죄를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18:03어떻게 보면 좀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문제로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18:08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18:1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 본류 재판인 내란 재판이 먼저 선고된 뒤에
18:17이 체포방해 혐의가 선고돼야 된다 주장했지만
18:20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오늘 선고를 한 겁니다.
18:23그러면서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의 사실관계는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8:27좀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아요.
18:28이 사건 내란 재판과 상당 부분 쟁점을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18:35이에 따라서 이 사건 재판 결과가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도
18:39선결 문제로서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합니다.
18:43특히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애초에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아니라
18:47검찰이 기소한 사건입니다.
18:48내란 우두머리 혐의뿐만 아니라 향후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
18:52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도 모두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라
18:55내란 특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8:57적어도 1심 판결 선고를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19:02제안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9:03그 반면에 이 사건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난해 7월에 윤 전 대통령이
19:08재구속된 상태로 쭉 재판을 받아왔고
19:10내란 특검이 실질적으로 처음으로 기소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14이에 따라 내란 특검법에 따라 6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19:17부담을 안게 된 재판이다 보니 상당히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19:21상당 부분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 쟁점을 공유하고 있고
19:26비상기압의 절차적 정당성이나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19:30주장하고 있는 각종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을 선결 문제로 해결해낸
19:34재판이다 보니 이 사건이 동일한 신급이지만 다른 의견을 내기가 상당히
19:38어려울 만큼 상당히 판결 이유를 상세하게 설치하면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9:43이 사건은 당연히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19:47아마 장기간에 걸친 재판을 거쳐서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
19:50내란 우두머리 재판부도 이 사건 판결 선고 이유를 상당 부분 참조해
19:54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9:57이제 1심 판결이 나왔으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은 바로 즉각 항소를
20:03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20:05내란 혐의에서 1심 판결이 나오고 나서 그곳에서 또 항소를 할 텐데
20:08그 이유 과정들이 조금 궁금합니다.
20:10어떻게 이루어질까요?
20:11말씀해 주신 것처럼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즉각적인 항소의 의사를
20:16이제 재판이 끝난 이후에 나와서 밝혔습니다.
20:19아마도 양측의 항소가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20:23추후에 이제 항소심에 가서 일정 정도의 재판에 속도라든지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20:30이 부분에 대해서 병합이라든지 이야기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20:34지금 각각의 8개의 이제 재판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속도가 굉장히 다르고
20:41그리고 내란 전남 재판부도 이제 설치가 되게 되면
20:44중앙지방법원의 이제 두 개 그리고 이 고법의 이제 두 개의 재판부가 설치가 되는 것인데
20:52그러면 이러한 사건들을 어떻게 나누어서 어떻게 소화를 해낼지 이런 부분도 하나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21:00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리고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21:04이번 이 체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를 해왔었거든요.
21:11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고 직후에 나와서 밝힌 입장에 대해서도
21:15이 절차적인 부분을 경시하던 그러한 선고였다.
21:19재판이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21:22이 부분은 그런데 이제 꼭 이 사건뿐만 아니라
21:25내란 혐의를 재판을 하고 있는 다른 재판부라든지
21:30다 이제 문제 제기를 일관되게 좀 하는 측면이 있는 부분이어서
21:34재판부의 성향이라든지 재량에 따라서
21:37어느 재판부는 좀 많이 이렇게 들으면서
21:39그래도 시간을 기회를 많이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21:43어느 재판부의 경우에는 좀 단호하게 맺고 끊음을 명확하게 하면서 가는
21:48좀 다양한 모습들이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21:50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 항소심은
21:52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맡을 첫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큰데
21:55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위험법률 심판 제청할 가능성도 크고요.
21:59향후 과정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22:02일단 서울고등법원이 다음 달 23일에 내란 재판부를 본격적으로 구성합니다.
22:08그 이전에 이 사건 1심 판결이 오늘 선고된 이상 일주일 이내에
22:12양측이 항소를 해야 하는데
22:13내란 전담 재판부가 본격적으로 구성되기 이전에
22:17항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2:18이에 따라서 서울고법 형사 수석 부장판사가 담당하는
22:22관리 재판부에 일단 배당되었다가
22:24다음 달 23일 내란 전담 재판부가 본격 가동되면
22:28이 재판부에 이 사건이 배당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2:31배당되는 즉시 윤 전 대통령 측이 위험법률 심판 제청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22:35다만 위험법률 재판 신청은 재판부가
22:39이 법률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재청을 받아들여야 재판이 중지됩니다.
22:43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낮아 보입니다.
22:47기존에 법제처나 헌법재판소가 내란 전담 재판부에 관여한다는
22:51위헌적인 요소가 일정 부분 제거된 상태로
22:53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된 상황입니다.
22:56온전히 법원 구성원들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23:00내란 전담 재판부 스스로가 위험법률 재판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23:05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은 헌법 소원을 제기하면서
23:08이 사건 재판 진행을 정지해달라는
23:11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23:13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23:15헌법재판소가 별도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23:17신속한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23:20내란 전담 재판부는 그와 무관하게
23:22재판을 그대로 강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23:25특히 내란 특검법에 따라서
23:272심은 1심 판결을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23:31상당히 시간이 촉박한데
23:32여타 사건에서도 1심에서는 상당 기간 오랜 시간
23:36증인 신문이나 서중 조사를 진행하지만
23:38상당 부분 정리된 상태로 올라온 2심과 3심은
23:40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23:42특히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23:44이 사건 전담 재판부가 이 사건을 담당하는 만큼
23:463개월 이내 충분히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23:49판결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3:52네, 그러니까 항소로 넘어가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23:55위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23:56헌법소원을 통해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고
23:59계속 어떤 항변을 할 텐데
24:02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24:04오늘은 선고에는 출석을 했지만
24:06앞으로 출석도 하지 않으면서
24:08계속 협조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24:11일종의 정치적인 메시지를 보낸다라는 차원에서
24:15불출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재판 절차의
24:18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사실 있습니다.
24:21다만 윤 전 대통령이 과거에도
24:24재판에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다가
24:26결정적인 순간에는 출석을 해서
24:28굉장히 법리적으로 아니면 사실관계에 대한
24:31다툼을 벌이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졌거든요.
24:34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 가서도
24:36본인이 또 법조인 출신이고
24:38그리고 굉장히 쟁점마다 다투겠다라는 의지를
24:41여러 차례 보인 만큼
24:42아마도 출석을 하는 것으로
24:44변호인당과도 잘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24:48무엇보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불출석하고
24:51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
24:52결국에는 그것이 모두 결과에 영향을
24:55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24:56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24:59새로운 전략을 잘 삼아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5:04알겠습니다.
25:04오늘 선고 결과에 대해서
25:06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 양재민 변호사와 함께
25:08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5:10고맙습니다.
25:10고맙습니다.
25:11고맙습니다.
25:13고맙습니다.
25:13고맙습니다.
25:1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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