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진행 : 조태현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점이 머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 소식, 전문가와 함께 한층 더 깊이 들어가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 최종변론, 내일로 예정돼 있잖아요. 내일 양측의 진술을 듣는 자리인데 내일 절차 어떻게 됩니까? 진술만 듣고 끝나는 거예요?

[김성수]
진술 전에 서증조사가 시작됩니다. 서증조사라는 것이 증거조사라고 볼 수 있는데 증거조사를 여러 차례 진행했었는데 아직도 진행되지 않은 증거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다음에 대리인들의 종합변론이 있는데 대리인들이 현재 변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변호사들이 각각의 사실관계라든지 법리에 대해서 지난번 저희가 여러 차례 심판에서 봤던 것처럼 ppt를 통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재판관에게 설명을 하는 이런 절차를 각 2시간씩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사자의 최종 진술이 있는 것인데 당사자가 현재 청구인 측은 국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피청구인 측은 윤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국회 측에서는 아무래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마지막 의견진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윤 대통령 측에서 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의견을 진술하는 것으로 결국에는 이번 변론이 종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증조사 그다음에 PPT를 보면서 2시간씩 양측이 이야기를 하고 각각 또 나서서 최후변론을 하고 마무리가 된다. 알겠습니다. 최후진술에도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측 최후진술, 어떻게 진행될지 먼저 짚어보도록 할게요. 방금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지만 먼저 국회 측에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발언을 하잖아요.
어떤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보십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탄핵심판 사건 초기에 탄핵 사유에 대해서 5가지 정리를 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와 궤를 같이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 탄핵 소추 사유 5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게 소추 사유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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